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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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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20.12.10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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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9연보가 11월 발간되었습니다.

 

연보 신청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제8조와 제10조 가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가입 후 3회 이상 연회비 미납이 있으신 회원의 경우 연보를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가.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당해연도 만 70세 이 상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다.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의결된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명)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자격의 제명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가. (정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 가입 후 3회 이상 연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연보 신청 링크

http://www.knpa.or.kr/content/community/post_view.php?bt=8&post_id=6312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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