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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이전 요구받던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문제 안전대책 협의 통해 해결
인접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이전 요구받던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문제 안전대책 협의 통해 해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10.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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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의 즉각적인 이전을 요구하던 강서초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주시의 안전대책 받아들여 센터이전요구 중단하기로..

 

청주시가 기존의 서원-흥덕, 상당-청원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를 분리하여 각 구에 1개소씩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이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흥덕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2017년 8월 업무를 시작하였다.

흥덕센터는 흥덕보건소의 공간부족으로 인해 강서초등학교 후문과 50미터 거리로 인접한  별도의 독립건물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개소 이후 서울 방배초등학교 학생 인질사건을 비롯하여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소식이 미디어에 연일 소개되면서 강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자녀들의 범죄노출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흥덕센터의 즉각 이전을 요구해 왔다. 강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센터이전요구 집회, 미디어를 통한 반대의견 표출 등으로 흥덕센터의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흥덕센터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설명하고,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범죄율이 현저히 낮으며 실제 센터를 이용하는 조현병 환자들은 증상관리가 잘 되어 지역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해 훈련하는 위험도가 매우 낮은 분들임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혹시 모를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볼 수이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학부모들은 만분의 일의 낮은 확률이어도 대응력 낮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사고가 일어난다면 큰 참사이기에 즉각적인 센터 이전 이외에는 수용불가라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청주시 내부적으로 2020년 이후 흥덕구청이 새 부지로 이전하면 현 흥덕구청의 위치에 흥덕보건소가 이전하며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알리기도 했지만 학부모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청주시장직의 공석으로 시정이 대행체재로 운영되며 행정 최종결정자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며, 학부모들이 센터이전의 결정주체가 보건소와 청주시임을 알고 센터와 대화하기보다는 보건소와 시청에 민원을 집중하면서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설득할 기회가 제한되었고, 초기에 보건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의미, 조현병 환자에 대한 바른 정보, 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 했으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직책의 공무원들과 소통이 다소 부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현 흥덕보건소 내로 조기 이전하는 방향으로 학부모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며 센터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다행히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신임 청주시장이 취임하고 흥덕보건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학교주변 설치금지 시설이 아니며, 학부모들의 반발로 센터를 조기 이전하는 것이 단순한 기관이전이나 부서재배치의 의미가 아닌 지난 30년간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조현병환자를 비롯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온 일들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안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흥덕센터의 조기이전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천명하였고, 학부모들도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흥덕센터와 흥덕보건소의 안전대책을 받아들여 더 이상 센터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강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청주시(흥덕보건소)의 안전대책 

1. 흥덕보건소는 강서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보건소 청원경찰과 사회복무요원의 학교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전대책

1. 센터로 연계된 조현병 등의 대상자를 우선 방문상담하여 대상자의 증상과 과거력을 파악한 뒤 폭력성, 폭력적 문제행동, 관련한 폭력범죄 또는 성범죄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센터 방문을 제한하도록 하며,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과거력과 증상이 충분히 파악되면 센터장과 상의하여 내소상담, 등록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2. 센터는 주간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주3회, 학교후문 폐쇄시간인 오전 중 시행하고 대상자의 귀가 시 안전지도에 힘쓴다.

 - 주간 사회재활 프로그램 대상자 귀가 시 강서초등학교와 센터가 위치한 골목 어귀까지 사례관리 담당자가 동행하여 안전귀가 지도.

 - 대상자의 귀가 1시간 후 회원 또는 가족에게 전화하여 안전귀가 확인 후 안전귀가 여부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다.

3. 센터 외부와 센터 내에 비상벨 및 CCTV를 설치한다. 

4. 응급위기 발생 시 안전매뉴얼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흥덕보건소와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존의 계획대로 2020년 이후 흥덕구청이 이전하여 흥덕보건소가 현 흥덕구청 부지로 이전할 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센터와 학부모는 상호간 협조하여 강서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한다.

- 강서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중 대표학부모를 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협의.  

 

흥덕센터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인근 초등학교와 입구 간 거리가 100m 이내인 센터가 23개소, 200m이내 28개소, 300m 이내 13개소, 500m이내인 센터가 56개소였다. 최근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접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은 사례와 같이 초등학교와 인접한 어느 센터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들을 강력한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시선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센터 이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지원과 많은 회원님들의 지지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큰 감사의 마음 전한다. 

 

이기풍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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