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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치료수가 개정 이후 한 달
정신치료수가 개정 이후 한 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08.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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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용,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보험이사

 

2018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바뀐 정신요법료 체계로 환자를 진료한 지 이제 한 달 여가 지나간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의 변화와 수가의 조절을 맞이하여 적응하고 싸워가며 외래 진료를 본지도 어언 12년째이다.

하지만 이번의 바뀐 제도는 환자와의 상담치료에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3단계뿐인 정신요법료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수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로 하여금 고민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왔다고 생각한다.

15분에서 45분이라는 긴 시간을 한 구간으로 정해 놓고 공급자인 의사와 심평원은 지루한 신경전을 벌여 왔었다.

정가운데인 30분으로 심사를 할 것이라는 난무하는 추측과 16분부터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사의 당연한 요구는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으며, 우리 의사에게는 지구별로 다른 잣대를 가진 것 같다는 의구심과 불만이 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모인 자리의 공통 화젯거리가 되어 왔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5구간의 정신요법료 체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상담 시 세분화된 수가 체계의 덕분에 우리 의사들은 청구의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0분 이상을 할 상담이 아니라면 15분 내로 끝낼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환자나 의사에게 치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질 좋은 치료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일 터인데 이제야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항상 낮은 수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해왔고, 운명이나 점을 치는 일(물론 이 일도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보다 적은 수가로 여겨온 자조 섞인 불평을 해 왔던 우리 의사들이 기본적인 10분 정신요법료를 낮추는 것에 동의를 해 주었다. 환자가 적은 의료기관의 수가 보전을 위해 환자의 수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수가의 하향 곧 수입의 감소를 양보해 주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숙원해 왔던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정신분석적 정신요법의 비급여 항목은 모든 것을 시간으로만 따지다 보면 자칫 소홀히 하게 되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지 모르는 위험에 처할 뻔한 정신건강의학과의 큰 한 축인 정신분석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인정하고 전문가에 대한 특화된 치료법을 수긍한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가체계와 제도의 변화와 동시에 이루어진 환자의 본인 부담률 감소는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을 어렵게 느끼고 부담스러워했었던 소비자에게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심평원이 어떻게 심사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태껏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했던 서로 간의 오해에서 기인한 기우일 뿐,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살려서 환자의 치료에 정성껏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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