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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07.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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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관련 사회적 불안 감소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시급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적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주장하고자 하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퇴원해서 재발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하여 촘촘한 치료유지 및 지역사회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치료권고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에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의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자타해 위험성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보호자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 전문의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제도는 상호 모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입원 당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시점이 입원 후 30일 이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이미 2명의 전문의가 치료필요성을 진단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입원 초기에 전체 비자의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학회는 사법 또는 준 사법입원체계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 감각을 상실한 채 서면심사에만 의존하여 좀 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퇴원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적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딱 적절한 수준이다. 잘 회복된 조현병 환자들은 같은 진단명을 가진 환자들의 사건사고에 의기소침해하고 ‘나도 저럴 수 있는 것인가?’라며 불안해한다.

□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아픈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에서 외면 받는 집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인권보장을 위해서 비자의적 입퇴원 시스템을 전면 재개정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가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의 인권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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