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회 회의록 (2018년 7차 회의)
일시: 2017년 7월 12일 (목) 오후 7시-9시
장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
참석자: 윤진상(회장), 권준수(이사장), 박용천(차기이사장), 이동우(정책연구소장), 임기영(윤리위원회), 최준호(법사위원회), 석정호(제1보험이사), 이명수(홍보기획위원회), 김동욱(개원정보위원회), 백종우(정신보건위원회), 원승희(학술위원회), 이강욱(수련위원회), 김석주(교육위원회), 안석균(고시위원회), 이헌정(간행위원회), 김성완(진료심의위원회), 윤인영(임상진료지침위원회), 이해국(중독지침위원회), 이소희(사회봉사특임위원회), 김재원(청소년특임위원회), 정유숙(여성가족특임위원회), 전정원(정신의료기관특임위원회), 유지혜(봉직의특임위원회), 이소영(재무위원회), 이유진(운영위원회), 정정엽(운영부위원장), 김정란(감사)
[법사위원회]
1. 입적심 관련
- 정신보건발전위원회에서 토의 중
- 소위원장 네트워크 구축
- 8월 중 입적심관련 워크숍 예정
2.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 경찰청 관련 : 협의 요청하였으나 답변 없음
- 응급실 : 보호병동, 경찰의 상주 여부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와 논의 필요
3. 김상희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부분 개정안
- 입적심을 없애고, 사법입원으로 진행 예정 : 학회 입장과 동일
4. 사법경찰직무법 관련 건
- 봉직의협회 : 학회 자문 변호사의 답변
-> 관련 팀장에게 강력한 대응 필요 : 당사자의 고소와 학회의 고발이 필요, 환자의 직접적인 고소도 가능
5. 전임법제이사 탄원서 건
- 재판 비용 지원 여부
용인병원 대리처방 건(500만원 지원)과 유사하게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이동진 교수 정신보건법 용역연구 자문회의
[보험위원회]
1. 뇌MRI 급여화 추진 상황
- 정부 35만원 선, 학회는 40만원을 주장
- 비급여 규모 2500억
- 입원 및 외래 초발 환자의 감별 진단을 위한 급여화 : F0,1,2,3,8,9
- 반복 촬영? 뇌 손상이 의심될 경우는 가능
- 손실분 보상? : 정신과 응급입원 초기 관리 가산, 격리보호료 수가 인상,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수가 인상, 자문 진료 위기 관리료,
2.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분류체계 개편
- 3단계로 분류
자기기입, 환자경험, 교육이 필요시, 법적 서류 필요시
3. 의료보호환자 개정안 대응
-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로의 전면 전환을 요구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식대, 약제비, 정신요법료를 분리할지 여부 논의 필요
4. 신의료기술 황성화 방안
- 신의료기술 신청 인센티브 : 건당 100만원 공모
- 추계학술대회 발표
[개원정보위원회]
1. 7월1일 정신요법재분류 시행
- 본인 부담 10%
-> 척도 다양화 및 가이드라인 필요
10월 경 개략적인 방향 정해질 것으로 생각됨
=> 척도에 대한 워크숍, 책자 발간 필요
- 정신건강검진(m.s.e) 수가화 필요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
- 급여 : 외부 처방 가능
3. 2018년 개원의 심포지엄
[정신보건위원회]
1.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와 커뮤니티 케어
2.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3. 약사회 자살예방 시범사업
4. 중앙정신건강복지지원단
5. 세계의대생연합
논의사항 : 조현병, 강릉 **병원
- 보호관찰의 문제점
- 장애진단의 문제점
- 의료진 안전차원 대책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관리체계 긴급정책 토론회 기획안
-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7월,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학술위원회]
1. 추계학술대회 준비
[수련위원회]
1. 2018 전고의 수행평가 결과 보고
2. 수련실태 심사
3.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회의 계획
[교육위원회]
1. 행동과학 개정판 계획
2. 인턴 자격 시험 : 정신과 과목 제외 => 학회 차원 대응 필요
의사 환자 관계의 중요성 강조,
다른 주요 질환들에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 있음
[진료심의위원회]
1. 심사의뢰 43건에 대해 회송
2. 정신질환자 장기기증 관련 자문
[봉직의협회특임]
1. 경기북부 사건, 2심 시작
2. 약사회 민관자살예방 사업 : 안산시 의사회장의 강력 대처
[운영위원회]
1. 수면다원검사 인증의사 교육관련
- 임상뇌파정도관리위원회 내에 설치 필요
2. 학회 출판사 관련
**PRCP 2018 10월 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