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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폭행사건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장
진료실 폭행사건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장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07.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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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018년 7월 6일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최근 응급실 폭행사건을 비롯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병원과 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는 특정 진료영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강릉 정신의료기관의 사건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사태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우선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전에 위험성이 감지되어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보호관찰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나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 및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는 정신의료기관 내의 안정성 문제이다. 잘 치료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인 못지않게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다. 그러나 치료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 예측불가능성과 위험성은 커질 수 있다.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는 곳이 정신의료기관이다. 정신의료기관은 불안정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곳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장체계는 정신의료기관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폐쇄병동 관리수가가 턱없이 낮아 신체적 질환 동반 등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수가 역시 건강보험 대비 6-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 1인당 환자 60의 수준으로 환자 수 대비 치료진의 숫자는 매우 부족하다.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진들은 온몸으로 이러한 위험성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장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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