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소 정신보건팀장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회하여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요청하여 열람하고 CCTV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 법원을 통하여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면 강제적으로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기록을 열람 등을 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이 정신보건팀장은 자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로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준한 요청을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이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 정신보건팀장이 사법경찰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이후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에 준한 요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제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선욱 변호사
사건 참고 : http://www.knpa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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