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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자로 시행된 개정 정신요법에 대한 수가반영내역 대회원 안내 (대외비)
2018.7.1.자로 시행된 개정 정신요법에 대한 수가반영내역 대회원 안내 (대외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07.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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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열악한 국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수가현실 속에서도 항상 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신요법 수가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신 회원들이 계시겠지만 이번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전문의의 상담시간을 늘려 국민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배경에서 2015년부터 준비되어 2년 여의 논의 끝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협조하여 이후 진행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 전문가 단체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며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협력과 지원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자로 새롭게 시행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23호) 중 정신요법에 관한 일부내용만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진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요법개정안의 수가코드, 행위명, 상대가치점수 및 의료기관별 단가(종별가산률 미반영)는 첨부하는 파일에 급여행위 및 비급여행위로 분류하여 다시 안내합니다.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환자와의 면담을 시간기준으로 엄격하게 시작하고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정신요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시간은 임상적 상황과 면담의 난이도에 따라 미세한 변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간의 유연한 적용이 불가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발행하실 때 상세내역이 인쇄되는 부분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환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의 상세내역에 처방하신 정신요법의 한글명을 출력할 때 수가코드 책자에 있는 한글명 부분에서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되어 있는 괄호 안의 내용을 빼고 출력이 되도록 기관별 영수증 출력 프로그램을 조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진료시 시행한 개인정신요법에 관한 괄호 안의 시간이 영수증에 함께 출력될 경우 환자와 의료진 관계형성에 불필요한 갈등요인이 촉발될 수 있어 치료적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권고 드리는 사항이오니 유의하시어 새로운 정신요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9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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