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기획위원회 위원 전진용
□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 헌법재판소는 환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환자의 대면조사 및 진술기회 부여, 독립적·중립적 비자의입원 심사기구 설치 등을 지적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하였다.
- 더불어,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5.14.~5.23., 총 8회, 교육인원 약 1,200여 명)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등으로 구성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