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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직무법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인권침해 단속
사법경찰직무법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인권침해 단속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06.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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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협회특임이사 유지혜

 

1. 제보 내용

2018.05.29. 오후 5, 사전 통보 없이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1인이 정신병원을 방문하여 야간 근무 직원 실태를 조사하였다.

정신보건팀장은 재원환자 수와 최근 1개월간 야간 근무조의 명단을 조사한 후 법에서 명시한 인력기준은 충족하나 병원의 구조 상 더 많은 인력이 야간에 근무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행태로 근무조를 운영했는지 알아야겠다면서 2017년 근무조 명단을 요청하였다. 원무과와 간호과에서 요청 사항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자, 정신보건팀장은 예정에 없던 병동 순회를 하겠다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본 병원의 간호과장이 동행하여 병동으로 안내하였다.

당시 병동에서는 저녁식사를 배식하고 있었고, 격리실에는 자극감수성이 심한 환자가 식사를 위해 입실해 있었다.

 

정신보건팀장은 현재 격리실에 있는 환자의 차트를 막무가내로 열람하였다, 차트에 그 환자의 격리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상기 사실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의 신체를 제한하여 인권침해를 했으므로 정신건강복지법75(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지시 없이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음), 30(신체적 제한을 했을 경우 사유나 내용을 기재) 위반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해당 격리실의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

 

정신보건팀장은 당시에 해당 환자가 자극에 과민 반응하여 타해 위험도(상대를 폭행)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자,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도 않았고,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그 환자는 배식시간에 병동이 소란하면, 자신이 극도로 흥분하여 타인을 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홀로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격리실에 스스로 자신의 식판을 가지고 들어가서 식사 중이었다. 당시 격리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정신보건팀장은 2018.06.08. 해당 지역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배포한 상태이다.

 

2. 사법경찰직무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제 5조 21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3) 제 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8 항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3. 이 사건의 문제점

1) 보건소 정신보건팀장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회하여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요청하여 열람하고 CCTV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이 정신보건팀장은 자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로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준한 요청을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이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최준호 법제이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병원의 입원환자는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고 치료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해치지 않을 선에서 관련된 공공기관의 조사와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업무적인 효율성과 편의만을 생각하고 병원의 업무에는 어떤 해가 있어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만이 중요하고 다른 이의 업무는 하찮은 것이라는 이기적인 발상이며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이 불시적인 현장방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한 후에 결정한 행동이었는지 다시 뒤돌아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본 학회에서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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