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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온라인교육 안내
2020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온라인교육 안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20.05.16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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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 교육을 사이버로 대체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및 종사자

  ※ 출생년도 관계없이 모두 이수 가능

○ 교육과정: 9개 과정

○ 수강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포털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수강신청

  * 교육포털 : https://edu.kohi.or.kr

  * 자세한 수강방법은 붙임파일(붙임2) 참조

 

○ 이수시간: 4시간(교육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도록 9개 교과목 중 2개 이상 선택하여 수강)

○ 수강기한: ~ 2020. 12. 18.(금)

  * 수강기한 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주십시오.

★ 시설장 인권교육은 별도의 사이버과정으로 개설하여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 참고 바랍니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양성, 보수교육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인권강사 보수교육과정 일정 확인하기 → 교육과정 검색에 '인권강사' 검색

-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공문 안내

 

★ 자주 하는 문의

Q1. 집합교육은 실시하면 안 되나요?

A1.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령이나 환경 등으로 인해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교육생이 많을 경우 집합교육이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생의 발열여부 체크, 손소독제 비치, 교육생 간 거리확보, 교육 중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인권교육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횟수(5회 이상 실시할 것)를 채우지 않아도 되나요?

A2. 네. 올해는 사이버교육의 확대로 집합(방문)교육 횟수를 채우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횟수를 채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Q3. 시설장 교육도 사이버로 진행하나요?

A3. 네. 하지만 현재 있는 사이버 콘텐츠가 종사자 대상으로 개발된 점을 감안하여, 시설장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과정을 재선정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4.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한 인권강사 자격유지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자격박탈되나요?

A4. 인권강사 자격유지조건 중 하나로 '인권강사는 2년에 1회 이상의 강의활동을 해야 한다.'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본 자격조건에 2020년도는 제외됩니다. 즉, 인권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도 인권강사 보수교육 대상 → 18~19년도 강의 실적이 있는 자 & 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21년도 인권강사 보수교육 대상 → 18~19년도 강의 실적이 있는 자 & 20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22년도 인권강사 보수교육 대상 → 19~21년도 강의 실적이 있는 자 & 21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23년도 인권강사 보수교육 대상 → 21~22년도 강의 실적이 있는 자 & 22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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