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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개정)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20.03.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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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3. 정신건강정책과)

□ 추진배경

 ○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방문객 최소화 필요 

   - 폐쇄병동, 다인실 병상 등 정신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문객 관리 필요

     * 경북 청도군 소재 병원 정신병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0.2.19)

 

□ 필요성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모든 비자의입원에 대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하 ‘추가진단’) 필요

   - 추가진단의 업무 특성상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함에 따라 추가진단 전문의가 감염 전파의 매개가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 한시적 개정 적용으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자제

 

< 관련 규정 >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1항

제4항 및 제6항 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예외규정 (한시 적용) 

 ○ (지정진단의료기관 추가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한시적 당연 지정*

     * 별도의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선정·승인 절차 생략

   - 비자의입원 등을 신규로 한 경우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 실시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 (배정 절차 진행 중) 배정받은 기관에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 반려 요청 → 자체 추가진단

   - (신규 입원 등)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추가진단

 ○ (미지정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근무 등 자체 추가진단이 어려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절차대로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 신청 후 추가진단 실시

   - 추가진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기관의 매칭 정보를 현행화하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

   - 다만,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의 1인 진단 한시 허용 

     * 시스템에 추가 진단 내용 입력 필요하며, 추가진단에 따른 수가 청구 불가

     ① 최초 입원일부터 12일까지/연장심사 청구 마감일 2주 전까지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고의·과실로 미신청하거나 전문의 배정을 어렵게 한 경우 집중 점검

     ② 시행일 현재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

     * 입원일이 2.23일 환자까지 적용, 이후 신규 입원 환자의 경우 추가진단 전문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진단이 안되어 입원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신규 입원 진행 시 필수 고려 

 ○ (시행시기) 20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 기타 사항

 ○ 방문출장을 통하여 추가진단을 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 

   - 추가진단 의사와 정신질환자 모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폐쇄병동이 아닌 독립된 공간(문이 닫힌 개인실 등)에서 진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준수

 ○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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