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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20.02.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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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 전정원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 전정원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과 더불어 최근 2년여간 정신의료기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상되었던 현장에서의 우려들이 결국 안타까운 사건과 결과로 경험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및 적극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서 발전이 더디다고 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에서 조금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질병의 급성도 및 중증도에 맞는 급성기, 아급성기, 정신재활, 정신요양 등으로 구분되는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으로 가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의료급여 입원환자 약가 현실화에 이어 정신치료, 검사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료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신 재활 및 사회복귀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원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정신의료기관이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종별이 나뉘어서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며 유령병원 취급을 받아왔으나, 현재 정신병원으로의 개별 종별 유형으로 분류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입니다. 정신의료환경에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며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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