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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신년사
윤리인권위원회 신년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
  • 승인 2020.02.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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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임기영
윤리인권위원회 임기영

윤리인권위원회는 지난 회기 위원들이 2년 더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기존의 윤리위원회를 윤리인권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하였고, 자율규제 활동의 근거가 될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위한 인권교육교재를 완성하였고 정신과 진료에서의 경계위반 문제와 성소수자 진료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골드워터 룰 등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위한 윤리교육교재를 마저 완성하여 출판할 예정이며, 윤리인권위원회 백서를 해마다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백서에는 윤리인권위원회의 활동 기록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윤리-인권 이슈들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연구 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 및 윤리교재 발간을 계기로, 고시위원회와 협조하여 전문의 시험에 윤리 및 인권 관련 문항을 일정 부분 출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윤리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업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의 권익보호입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권 수호에 가장 앞장서는 집단임을 국민들께 알리고, 보다 엄격한 자율규제를 통하여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권익은 비윤리적이고 일탈된 행동을 하는 회원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 때 지켜집니다. 이를 위한 윤리인권위원회의 자율규제 활동은 회원 여러분이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시고 지지해 주실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윤리인권위원회는 회원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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