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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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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12.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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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수련이사
이강욱 수련이사

1. 지속


1) 수련실태심사

2019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서류심사 50기관, 현장심사 31기관에 대해 기존의 심사서를 바탕으로 수련실태심사를 시행하였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결과보고하였다.


2) 지도전문의 교육

예년과 같이 2019년도에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지도전문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전공의 심포지엄

예년과 같이 신입 전공의와 4년차 전공의를 위한 전공의 심포지엄이 실시되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용을 가능한 단순 강의 형태보다 워크숍 형식을 취하였다. 다만,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라 신입 전공의 심포지엄 기간을 1박 2일로 늘리고 4년차 전공의 심포지엄을 당일 full day 워크숍으로 진행하였고 의료 윤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였다.

 

2. 변화


1)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전공의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2019년 2월 26일 정신건강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건복지부 고시(제2019-34호)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변화는 전공의 취급 환자수 확대, 역량기반의 교과내용 구체화 및 역량평가 도입, 정신치료 필수 사례수 규정 등이다. 전공의 취급 환자수는 전공의들의 임상경험 확대를 위해 퇴원환자 100명 이상(20명 증가), 외래환자 150명 이상(30명 증가), 자문환자 50명 이상(30명 증가), 응급환자 50명 이상(신설) 등으로 증가되었다. 교과내용은 지식역량과 임상역량으로 세분화, 구체화되었고, 여기 포함된 40개 임상역량은 현장기반 역량평가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정신치료 교육 강화를 위해 1~2년차에서 지지정신치료 10례 이상, 2~4년차에서 인지행동치료 5례 이상,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2례 이상, 그룹치료 2례 이상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명시되었다. 개정 교과과정 고시는 시행 이후 최초로 수련을 개시하는 2019년도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된다.


2) 수련 규정 개정

수련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고시 개정 사항이 각 수련병원에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련규정과 수련실태 심사서를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1) 2018년 11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수련규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9년 11월 9일 상임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신설된 전공의 역량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명칭 및 설립목적) 

센터의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역량 지원센터’(이하 수련센터)로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들이 질 높은 교육과정을 수련받고 진료역량을 향상해 우수한 임상 능력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부서) 

수련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련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 (기능) 

수련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도전문의 역량평가 교육
2. 지도전문의 교수방법 개발 및 교육
3. 전공의 온라인교육(e-learning) 콘텐츠 개발 및 제공
4. 오프라인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5. 전공의 실습 워크숍 개최
6. 온라인 전공의 노트 관리(수련내용기록, 역량평가기록)
7. 온라인 In-training 수행평가(지식역량평가) 문항 개발 및 관리
8. 전공의 교육관련 통계 및 연구
9. 전공의 교육서적 편찬 및 번역 
10. 기타 전공의 수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연구위원 및 조직)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위원 및 조직을 구성한다.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지도전문의로 연구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1인을 센터장으로 위촉한다. 
2.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지도전문의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특별 연구위원 또는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수련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전공의온라인 교육회비, 지도전문의회비, 수련병원회비, 워크숍 참가비, 수행평가 응시료, 협찬금, 학회지원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각종 지원비에 관련된 사항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련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동학회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6조 (보고) 

수련센터는 다음의 사항을 매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련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2. 예산 및 결산 보고

제7조 (시행시기)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수련실태심사서 개정

각 수련병원에 수련실태심사서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신구 대조표, 주요 개정 내용의 적용 및 평가 시기 등을 2019년 4월에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고, 전국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를 대상으로 수련실태심사서의 주요 변화 내용과 개정 심사 항목의 적용시점, 평가 세부지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2019년 8월 30일에 개최하였다. 개정 수련실태심사서 항목 중 <안전한 진료환경 구비>에 대해서만 2019년도 수련병원 심사부터 평가하였으며, 개정된 기준에서 [신설] 항목 및 기존에 비해 [강화]된 항목들은 설명회에서 한 바와 같이 일선 수련병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1년 심사부터 항목별로 단계적으로 평가될 계획이다. 다만, 개정된 기준에서 [완화] 및 [삭제] 항목은 2020년도 수련병원 심사부터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수련실태심사서 [신설] 항목 

- 의료윤리 관련 세미나 참석
- 안전한 진료환경 구비
- 정신건강의학과 대집담회 전공의 발표
- 보조치료요원에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율 반영
- 인지행동치료(CBT) 항목을 독립
- 뇌파교육 항목 신설 및 시간기준 (6시간)
- 허위자료 제출 시 페널티 (현장심사 기간 연장)

▶ 개정수련실태심사서 [강화] 항목 

- 지도전문의 정원 (n-3 이상일 경우 가산점수)
- 지도전문의 논문 기준 상향 조정 (2년 1편, 공저자 2년 2편, 주저자 1편)
- 응급환자수 기준 점수 상향 조정
- 자문환자수 기준 점수 상향 조정
- 심층정신치료 실적 기준 상향 조정 (10회기→20회기)
- 지역사회 활동 점수 상향 조정(2점→3점) 
- 연구활동에 연구세미나 기준 추가
- 신규수련기관은 반드시 폐쇄병동 필요

▶ 개정수련실태조사서 [조정 및 유지] 항목 

- 치료 및 기타치료 항목 조정(인지행동치료 별도항목으로 분리)
- 작업치료사 
- 공중보건의 지도전문의 불인정
- 폐쇄병동 및 정신과 전용 개방병동

▶ 개정수련실태조사서 [완화] 항목 

- 정신감정 배점 및 증례수 (3점→2점, 3례→2례) 
- 대집담회 횟수(연 8회→연 6회)
- 세미나/특수분야교육 배점(16점→8점)

▶ 개정수련실태조사서 [삭제] 항목

- 지도감독자 확인
- One way mirror 
- 수련계획서 제출기한 명시


4) 전공의수첩 개정

2019년도 신입 전공의부터 적용될 전공의 수첩 양식을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수련 규정, 수련실태심사서 등의 개정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향후 전공의수첩 온라인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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