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2-05 09:44 (월)
봉직의협회 특임위원회
봉직의협회 특임위원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12.1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유지혜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유지혜

 2016년에 시작된 의정부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기소 사건이 2018년 12월부터 해서 최종 판결인 대법원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봉직의 29명 중 7명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봉직의들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무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원할 때 봉직의는 전문의로서 입원 필요성만 판단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검사는 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입원 결정을 대리하고 입원 관련 서류를 보호자로부터 받았어야 한다는 어떤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 논리로 봉직의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진술서에 지장을 찍은 후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에 지장을 찍고 난 사실들을 재판에서 뒤집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3년여의 재판 과정은 정말 피가 마르고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3년의 과정들을 지켜본 동료 봉직의 선생님들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평상 업무로 하던 진료가 나를 검찰청 조사실로 불려 가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의 탈원화는 2020년을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입원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2018년 12월 치료했던 환자에 의해서 하늘의 별이 되신 임세원 교수님 사건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소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로만 여겨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상수는 줄어들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더 이상 탈원하지 않고 입원 환자들 곁을 지키려면 정신건강복지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전문의의 의학적 결정이 존중되고 환자들이 법무부 테두리가 아닌 보건복지부 테두리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료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다음 회기에서 다뤄져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문제는 어떤 이슈보다도 먼저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522호
  • 대표전화 : 02-537-6171
  • 팩스 : 02-537-61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준수
  • 발행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법인명 : 신경정신의학회보
  • 제호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
  • 등록일 : 2017-04-05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권준수
  • 편집인 : 이명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pa1945@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