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 7차 이사회
일시 : 2019년 9월 5일
장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
참석자 :
[1] 법사위원회
1. 대한의사협회 법제팀 의견조회 회신 보고
1)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ㄱ. 보호의무자의 의무조항 및 벌칙 삭제, 가정법원에서 입원심사, 퇴원사실 통보받는 주체에 경철 서장 추가
=> 가정법원에서의 입원 심사를 전제로 한 개정안으로 해당하여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찬성함
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
=> 아직 정신과 진료 영역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요원으로의 편입과 이를 법안화 하는 것은 이른 논의로 보여 반대함. 차후 검토 할 것으로 요청함.
ㄷ.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허가제로 변경(현행 신고제), 시설소재지 지자체방이 행정 및 재정지원 가능
=> 법안의 제시 이유로는 허가제가 됨으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반대함.
2) 특별사법경찰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유통 등이 의심되는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방이 직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
=>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개정 법률안임. 본 학회는 해당 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음.
[2] 보험위원회
1. 건강보험기반 중증정신질환 시범사업
1)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
2)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지누, 방법, 절차 신설(안)
3) 낮병원 프로그램 표준안 및 수가 제안
2. 2019 대신정 추계학술대회 보험위원회 포럼
3.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4.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재분류 작업
5. 급여기준 변경
6. 신의료 기술 신청
7. 2020 복지부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
8. 환자 안전관리료
9.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분류체계 논의
[3] 홍보기획위원회
1. 정신건강박람회 공주, 대구, 부산 서 개최
2. 정신건강축제 정신건강의 날 기념으로 서울 서 개최
3. 유튜브 홍보
4. 청년의사 ‘정신여고’지원
[4] 개원정보위원회
1. 2019년 정기총회 및 임상 강좌
2 의사회 사무실 이전
3. 대리처방,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논의
[5] 학술위원회
1. 2019년 추계학술대회 진행 보고
2. 2019년 LA 한인축제 정신건강의학 부스 협조 요청
[6] 수련위원회
1. 2020년도 전공의 정원 산정 - 124명으로 동결
2. 수련체계 개선 설명회
2019년 8월 30일 서울대 병원
[7] 교육위원회
1. 행동과학 책 집필 중
[8] 간행위원회
1. 신경정신의학 2019년 8월호 발간
2. PI 발간
[9] 임상뇌파정도관리위원회
1. 2019년 8월 31일
임상뇌파 하계 워크숍
임상뇌파 인증의 자격 시험
2. 임상뇌파 경력 인정 인증의 선발 관련 공지
[10] 사회공헌특임위원회
1. 2019 찾아가는 마인드클리닉 현황 보고
[11] 정신의료기관 특임위원회
1. 당직의료인 변경
2. 정신병원 안전관리료 수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