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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정신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08.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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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365일 운영을 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훈련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스탭 94명으로 운영하면서 연간 예산 약 25억을 사용하면서 연간 약 6,000명의 정신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응급센터.

내원환자 중 대부분은 몇 시간 이내에 정신과적 입원 필요성을 결정하지만 필요에 따라 72시간 이내의 단기보호과정을 통해 면밀하게 관찰 후 정신과적 입원 또는 퇴원을 결정하는 운영체계, 통계적으로 25%의 정신응급사례를 입원시키고 나머지는 Mobile crisis team과 연동한 외래 추적치료로 연계 또는 집중사례관리팀 서비스로의 연계과정을 조율하는 정신응급센터.

뉴욕주의 CPEP(Comprehensive Psychiatric Emergency Program)을 운영하는 한 대학병원의 사례이다.

 

정신응급개입을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가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으로의 입원 이외에 어떤 대응체계도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입원을 의뢰할 의료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신체적인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더더구나 응급개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뉴욕의 CPEP은 꿈만 같은 프로그램이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한 개정 법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돼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후 신상진 의원실과 학회의 간담회 이후 30건이 넘는 임세원법이 제출될 때 그중 하나로 제출된 법안으로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쩌면 매우 클 수 있다.

광역단위의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국가재산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전문의 상시 출동시스템, 충분한 재정확보를 포함한 구체적 비전과 운영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당직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려고 하는 등 전 대한민국 지역사회를 응급실화 하는듯한 그간의 대책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정책적 발전이라고 사료되며 모든 회원들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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