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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달체계와 정신의료수가
정신보건전달체계와 정신의료수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08.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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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rengthen community care and reduce the reliance on institutions in Korea, system levers that reinforce institutions and undermine community care would need to be changed by fee and payment mechanisms, quality indicators and related financial incentives”

위의 내용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OECD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가정신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스템 분석 의뢰 결과 OECD가 제출한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공공의료가 특히 매우 약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의료전달체계는 수가에 의해 정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OECD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의료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도 슈퍼구급병동, 구급병동, 일반병동, ACT 등에 차등화된 수가를 책정하면서 정신의료(보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당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질환의 난이도, 환자의 특성, 지리적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을 가지고 차등화된 수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사법입원이 주요 주제였던 임세원 법(민주당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두 번째 임세원 법안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윤일규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병실, 회복기병실, 장기요양병실을 구분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병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병실별 입원료 및 치료비 등은 요양급여에 차등을 둘 수 있다(안 제19조의2 신설)』

응급상황, 급성기 중증의 정신과적 문제, 초기회복단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단계, 퇴원 초기 지역사회 적응단계, 지역사회 유지단계 등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나 우리나라의 수가 체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가가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서비스 공백지역으로 남아있는 영역도 존재한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Level of Care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정 법안만 난립하는 상황을 수도 없이 목격한 바 있으며 우리도 모르게 paranoid-depressive position에 빠져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동적 사고를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학회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보험급여과) 사이에 테이블이 마련되어 위 법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정책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정책연구소장, 법제이사, 정신보건이사, 의무이사, 중독특임이사, 총무이사, 그리고 보험이사와 보험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TFT를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와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가졌다. 응급치료, 집중치료 및 퇴원 준비 단계부터 퇴원 이후의 병원기반사례관리까지 차등화된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안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학회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실행근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

 

사법입원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과정도 아직 본격적인 물살을 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되새겨보게 된다.

“정신질환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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