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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임세원법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05.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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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관련 법안들이 소위 ‘임세원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 다양한 영역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담겨 있어 각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춘숙, 이찬열,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의 안에는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여 청구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외에도 ‘퇴원사실 통보’와 관련한 내용도 대표 발의하였는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도 ‘외래치료명령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일규 의원은 ‘보호의무자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면서 유연한 의학적 판단과 법원을 통해 비자의입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현행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해 법원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신상진 의원이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중 상당 부분은 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를 발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의료법 관련해서는 신동근, 김승희, 박인숙, 윤상현, 김기선, 윤종필, 이명수, 기종민, 윤일규, 신상진 의원 등이 ‘임세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신동근 의원의 법안에는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박인숙, 윤상현, 김기선, 윤종필, 이명수 의원의 법안에는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한 비상 공간,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 등을 설치 및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여러 의원들이 제시하였습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행위를 선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ㆍ중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받도록 법안을 냈습니다. 기동민, 윤일규 의원은 의료인 폭행한 자를 가중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 기준에 폐쇄병동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안을 제출하였고 김승희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 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지난 4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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