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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8년도 제2차 이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8년도 제2차 이사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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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3월 8일 (목) 오후 7시-9시, 장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의실

 

1. 법사위원회

1. 정신보건법 개정안 회원 앙케이트 예정

2.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1) 이철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 반대

(사회적 편견에 대한 걱정으로 비보험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보험혜택을 받더라도 의료기록 유출 우려는 없다고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2) 김상희 의원 대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 노인정신의학회와 의견 통일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지원)

3) 신창현 의원 대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반대

(의료용 목적의 대마 사용 허용하는 법안)

4) 기동민 의원 대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반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5) 유은혜 의원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견 없음

(의료인간 폭력, 성희롱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정지 법안)

6) 권미혁 의원 대표, 약사법 일부개정안 -> 반대

(임상시험자 보험가입 의무화, 시험용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 기록․보전, 대상자 선정시 참여전력 확인 의무화 법안)

7) 기동민 의원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안 ->이견 없음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 병원으로 확대)

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 -> 반대

 

2. 윤리 위원회

김현철 회원 자율징계 절차진행 -> 정신과 학회의 입장을 빨리 소명할 예정

 

3. 정책 연구소

1. 의협 정책연구소 과제 제안

정신질환 교육 프로그램 / 일차진료 현장에서 디지털기기 지침서 / 음주관련 건강 폐해 감소를 위한 법제도 /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유질율 지표 연구

2. 전문학회와의 정신보건정책 공동 연구3. 정책 연구소 과제 진행

학회 미래 전략 모색을 위한 “2018 전국 회원 조사” / 정신건강정책 개발 로드맵 구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급 연구

 

4. 보험위원회

1. 임상심리학회 면담

2018.2.20 화요일 7PM J.stove한국임상심리학회 정책이사, 보험이사, 편집이사

(1) 인지행동치료 시행자 제한 문제점

(2) ‘정신과 의사의 지도 감독 하의’라는 내용 or ‘정신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라는 내용이 필요 / 질적 증명이 된 임상심리사와의 좋은 관계 필요 / 회원 내부의 CBT 교육 강화 필요 / 보험위원회에서 결정 후 의사회와 합의 과정 가질 수 있도록

(3) 임상심리검사 급여화 문제

(4) 무자격자 임상심리검사에 대한 규제 마련인지행동치료 시행자 범위의 재고

2.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수가 인상 / 행동문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수가 산정 / 만성질환 관리료 및 교육에 대한 수가 산정 / 심리검사 종합보고서 작성료, 검사수가 현실화

3. 춘계학술대회 보험 심포지엄

보험위원회 심포지움 공청회 제안서 제출

주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4. 기타 진행사항

신경인지기능검사급여화 / 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및 의료전달체계개선 관련 대응 /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 신포괄수가제 관련 사업

5. 한국형 정신환자분류체계(정신질환자 질병분류체계) 개발

 

5. 홍보기획위원회

1. SNS 마케팅 계획

포스팅 활성화 / Facebook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정신의학신문, ‘psychiatric news'과 전략적 제휴 / e-news letter

2. 정신건강토크콘서트 “주제 : 불안의 시대"

3. 라디오 광고

4. 일간지 기획 보도

5. 기타 : 정신건강박람회 / 대신정 BI, CI 신규 개발 / 미디어 포럼

 

6. 개원정보위원회

<보고사항>

1.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연수교육 및 운영위원회

2. 개원의연수교육

3. 개원정보위원회 소모임

기존 지지요법 또는 개정 I 개인정신요법의 무한대로 청구하는 문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수가신청

비급여의 급여화(문재인케어 대책)

<토의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정신과 병원에 대한 상황 고려 필요

 

7. 정신보건위원회

1.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2.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자료 제작

3.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참여

4. 정신건강복지법 이후 대책

입퇴원 시스템 개선 / 퇴원후 병의원과 지역사회 전달체계 / 국회토론회 추진 / 건강보험공단 방문 시범사업 타진 / 건강보험의 예방 재활기능 강화 / 기존 병의원의 기능전환 / 20대 청년층 중심의 서비스 개발 (광주 모델 참고) / 정신건강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복지부와 정례 대화시 정책제안

5. 건강한 소비자 운동 지원

6. 대의원회 안건 위원회 명칭변경 건

정신보건위원회 -> 정신건강위원회 or 정신건강정책위원회 or 정신건강복지위원회

 

8. 학술위원회

1. 춘계학술대회 KNPA Annual Meeting 2018

The Era of Transitions: Mind & Brain, 전환의 시대: 마음과 뇌

1) 학술대회 추진 전략

4차혁명에 대한 회원역량 강화 / 뇌과학 및 인접학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주제 / 세부 전문영역을 아우루는 통합적 주제 / 발표 주체의 다양화 / 재미있고 진지한 학술장

2) 2018년 춘계학술대회 특징

4차혁명 주제 초점 / 사회적 이슈 초점 / 융복합 주제 우선 / 다양한 워크샾 유치 / Paper-less 심포지엄 / inter-active

3) 학술대회 개선안(등록비)

=> 연좌비 : 고시인증 워크샵 강사비 지불 하는 방향으로

 

9. 수련위원회

1. 전공의 정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의 이력 수요 추계 연구 보고서 검토 회신

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를 5년 범위에서 자격 취소하거나 정지 / 수련교과과목 지정 취소 사유에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 / 폭력 예방이나 아동 수련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은 병원에 각각 2000만, 500만원 과태료

3. 신입회원 심포지엄

2018.4.18 (수)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 그랜드힐튼서울호텔 |

4. 수련기관 공청회

2018.4.19 (목) 오후 4시 - 6시 | 그랜드힐튼서울호텔

5. 4년차전공의 심포지엄

2018.5.31 오후 2시 - 6.1 오후 2시 30분 | 양평 블룸비스타 | 등록비: 15만원

6. 지도전문의 교육

2018.4.19 (목) 오후 1시 - 4시 | 그랜드힐튼서울호텔 | 교육비: 2만원

7. 수련관련 승인 건

전공의 파견수련 인정가능 학회 의견 조회(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불승인

승인 : 서울대병원 전공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 가톨릭병원 이동수련(여의도성모 서울성모, 성빈센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파견수련(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북대병원 파견수련(캐나다 토론토 대학병원), 경희대병원 파견수련(국립서울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파견수련(계요병원), 동아대학교병원(동아대병원 신경과), 용인정신병원(삼성서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국군수도병원 파견수련(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파견수련(국립춘천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파견수련(서울아산병원)

 

10. 교육위원회

1. 행동과학 교과서

의사 소통 / 환자-의사 심리 중심, 심리학적 기초/스트레스 자기 관리 포함

특수 분야 및 특수 상황 환자 가급적 포함, 정신의학과 관련성이 크게 떨어지는 분야 제외, 이론적 배경과 실질적 대화 기법 예시를 모두 포함하도록

현재: 41개 의과대학 행동과학 관련 강의 커리큘럼 수집 중

2. 향후 일정

현행 의과대학 커리큘럼 분석 및 예비 목차 후보 결정(3월까지)

2차 교육위원회(4월 19일 학회 점심)에서 확인 / 자문 위원 검토 의뢰 (4월-5월)

편집위원회 구성(6월) / 목차 확정 및 집필진 구성(9월)

 

11. 고시위원회

1. 고시인증학회 규정

-고시위원회에서는 주로 top-down 방식으로 제시된 절차적 지식(술기와 태도)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심포지움/워크숍에 국한해서 고시인증

-본학회에서도 신청가능

-학술대회 중 고시인증을 신청한 심포지움/워크숍에 대해서만 인증

-년 중 1회만 신청 받지 않고 그때마다 신청

-bottom-up방식이 아니라 top-down방식의 주제

-강사는 신청 시점 현재로부터 지난 3년 중 2회이상 본학회 연회비를 납부

-심포지움/워크숍이후 청중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 결과를 본학회 홈페이지에 년말에 일괄 공개

-강의후에는 pdf자료 혹은 강의 동영상을 저작권, 초상권과 함께 본학회에 제공해서 본학회에서 교육자료로 회원과 전공의에게 개방

-본학회 고시위원회에서 저작권과 초상권의 이송에 대해 강사 마다 5만원을 부담

-고시위원회에서 제공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직접 출제

-전공의 기간 4년 동안 있었던 고시인증 심포지움/워크숍이 시험범위에 포함

-본학회의 경우 일년에 수회 인증, 전문학회의 경우 일년에 1회만 인증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여러 학회에서 인증을 중복해서 신청 가능

2. 주제

전공의의 의료윤리, NIMH의 RDoC, 정신병리 평가의 실제, 소아 환자에서 정신병리 평가의 실제, 추체외로계부작용 평가의 실제, 임상시험연구의 표준적 실험설계, 신경인지기능검사의 해석, 사회인지기능검사의 해석, 수면다원검사 해석의 실제, 뇌파 해석의 실제,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실제, 노무관리의 실제, 정신과 간호사의 역할, 정신의료사회사업사의 역할, 임상심리사의 역할, 자문조정의 기본 전략, 섬망 환자의 평가와 치료의 실제, 암환자 자문조정의 실제, 뇌전증, 파킨슨병 환자 자문조정의 실제, 고혈압, 당뇨 및 대사증후군의 내과적 처치, 완화의료의 실제, 재난 상황, 외상 환자에 대한 일차적 개입(first aid)의 실제, 동기강화면담의 실제, 전통적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마음챙김기반 치료의 실제, 경계성 환자에서의 dialectic behavioural therapy의 실제, mentalization 기반 치료의 실제, 정신치료의 실제(정신치료 세팅, 치료초기 치료동맹 강화법, 치료초기 저항과 부정적 전이 다루기, 전이 상황에서의 개입, 자유연상을 돕는법, 지각, 결석, 마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세션외 접촉 유도하는 경우를 다루는 법, 치료종결의 실제), 다양한 치료의 한계를 넘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신치료적 요인은 무엇인가?, 지지치료 전략(방어, 치료관계, self-disclosure, 자존감)의 실제

지지정신치료의 실제, 사례개념화의 실제, 행동치료의 실제, 가족에 대한 개입, 커플치료의 실제, 놀이치료의 실제, 외상 관련장애에서의 EMDR 의 실제, 긍정심리학적 접근의 실제, 신경인지저하에 대한 인지재활, 사회인지저하에 대한 인지재활, 기분장애환자에서 neuromodulation의 실제, ECT의 실제

 

12. 진료심의위원회

1. 심의요청

심사 의뢰 (의협) : 총 18건에 대해 위원 지정(지난해 추가건 3건 포함)

기타 의뢰 : 심리 부검 요청 – 심리부검 센터 통하여 자격차 추천 / 민성호(연세원주기독병원), 송지영(경희대학교병원), 이영문(아주의대), 김현수(명지의대)

2. 회신업무 통계

2018년 1월 1일 - 2018년 3월 5일

업무 시작 이후 확정건 : 총 17건에 대해 확정 및 회송

의협 발송일 기준 최종 업로드까지 총 22일 소요

2018년 의뢰사안 총 18건 중, 회송건 2건, 미발송 7건, 심의중 사안 9건

 

13. 임상진료지침위원회

1.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제 접수 현황

2018년 3월 1일로 마감, 총 5개의 과제가 접수됨

주제 : 불면증 치료 가이드라인 / ADHD 치료 가이드라인 / 전기경련치료 가이드라인 / 섭식장애치료 가이드라인 / 만성신체질환자의 우울증 약물학적 치료 가이드라인

2.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워크샵

일시 및 장소 : 2018년 3월 10일 오후 1시-7시 (팔래스호텔 로즈홀)

강사 : 이희영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김수영 교수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위원)

주요 내용 : 1.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과정, 2. 임상진료지침 평가 과정

임상진료지침 개발 공모에 접수된 과제 심사 및 선정

3. 기타 논의 사항

석정호 보험이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통 임상평가지침 개발안

국내에도 정신의학영역에서의 임상평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 생물학적 및 심리사회적 평가 항목에 대한 논의 필요

3/10 워크샵: 석정호 이사 발제

정신보건위원회 백종우이사: 재난정신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 평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과제로 재난정신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개발

대신정 임상진료지침위원회에서 평가해줄 것을 요청 받음.

 

14. 사회공헌특임위원회

1. 2018 찾아가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봉사방향

1) 기존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2) 소외계층 단체

애란원 가족과 함께하는 마음건강교육

 

15. 중독특임위원회 보고

1.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문제에 대한 근거기반의 예방/치료적 개입” 결과보고

1) 행사개요

일시: 2018년 2월 8일(목) 16시 – 장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B1 어울림홀

참석인원: 60여명(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및 학부모, 시민단체 등)

2) 주요내용

(1) 주제발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단기개입(SBIRT) 효과성” (방수영,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 토크콘서트: “지속가능 디지털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2018 대국민 제안”

2. 추후 계획

의협 정책과제 채택 후 미디어 지침 개발위원회 구성(타과 의사회와 연계)

지속가능디지털사회 국민운동 추진 검토를 위한 네트워크 간담회 추진

정신과 의사 중독 치료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조사작업 초안 개발

 

16. 여성가족 특임위원회

1. 젠더와 정신건강

젠더 감수성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차별감수성에 대한 내용 포함하도록 함.

방법 : 한국에서의 ‘차별감수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수준’ 평가, 인식도 조사 내용을 학술대회 발표 및 언론매체 배포. 공감수준 설문지 개발 과정 중

인식도 조사 대상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정신건강 인접 분야 전문가/대학생, 회사원 등/탈북민.

2. 모성 및 가족의 정신건강

배우자의 양육 참여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부각하는 방향

산후 우울증 관련 일반인이 알아야 할 <예방 수칙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Red alarm 을 포함하는 내용, 인식개선사업의 통로는 지속 논의 중

 

17. 재무위원회

1. 회원 회비 납부율 증가 계획

(1) 현재 회비 납부 안내 방식:

2018년도 3월 초에 공문 형식 우편 발송 (진행中)

(2) 회비 납부 안내 절차 변경:

매년 2월 말 공문 형식의 우편 발송

매년 6월 MMS 발송 (3,500명 기준 약 875,000원)

매년 9월 메일 발송 (비용 없음)

(3) 회비 납부 독려 캠페인:

춘계학술대회 엑스 배너 설치

춘계학술대회 초록집에 회비 납부 관련 안내문 삽입

2. 예산 지출 증빙 방식 개선

(1) 문제점: 통일된 방식이 아님, 회의록 누락, 사인 누락, 사용 목적, 지출처 누락 등

(2) 개선책: 법인카드 사용 & 비사용 위원회 모두 통일된 양식으로 예산 지출을 증빙하고

이 업무는 각 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의결

빠른 시일 내에 형식을 구축하여 4월 1일부터 실시 예정

3. 온라인 회의 도입 여부

(1) 온라인 회의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회의 목적으로 실시 가능하며

오프라인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록과 서명으로 증빙하고

전체 위원회 회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의결함.

1년 간 시범 실시 후 최종 의결하여 규정하기로 함.

 

18. 운영위원회

1. 임상뇌파 TFT 건

1) 향후 방향

- 임상뇌파 TFT를 상설 '임상뇌파 정도관리위원회'로 전환하여 존치

2) 임상뇌파 인증의제도의 운영 주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단독으로 (임상뇌파인증의) 인증제도를 운영 Or 정신신체학회 전문학회에서 인증제도 운영 -> 상임대의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2. 해외학회 참가자 선정 심사위원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해외학회 참가자 선정 규정(2010년 6월 17일 이사회 의결)

제 7조 지급심사는 다음 각호의 선정원칙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행하며, 대상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선정한다.

논의사항: 심사위원회를 학술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운영부위원장으로 구성하여 규정에 따른 심사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참가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함.

3. 회원현황

매해 연보와 함께 제작하는 병/의원 현황 및 회원현황 제작건

2018년에는 상반기에 회원 현황 세부 파악후 제작하여 추계학회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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