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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열려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열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0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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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일규 의원 주최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임세원 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진료실에서 정신질환자의 칼에 숨진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고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기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진료 환경을 만들고자 발의된 법안이다. 이미 지난 2달간 고 임세원 교수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대두되었다. 각 정당에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 날 공청회는 그중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라는 목적과, 의료인 위협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의 중심 토의 주제가 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은, 비효율적인 보호자 동의 입원 절차와 협소화된 정신질환자의 개념 탓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 현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날 공청회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료 중, 출산을 할 때, 마취 중일 때 환자들이 오로지 의료인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살펴야 하는가 고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은 누구보다 인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윤일규 의원의 축사로 시작하였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백종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와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각각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고, 임세원 법의 핵심인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개선 방안과, 치료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 그리고 공적재원 확충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주제 발표 뒤에는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과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 간호협회, 한국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그리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모두 참여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기치 아래 발의된 법안을 위한 이날 공청회는 서로 다른 방향의 시각을 가진 단체들이 한 공간에서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기회였다. 다소 열띤 토론 아래 날카로움이 오가기도 하였으나,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환자의 칼에 찔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료실의 다른 환자들과 의료인들의 대피를 도운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그리던 뜻을 기리기 위한 이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를 우리 모두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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