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8개월에 걸쳐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 불합치 결정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의 조력’과 같은 절차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동료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과정을 살펴보면 비자의입원(입원 72시간 이후) 중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당사자∙가족∙주치의가 신청하고, 사업단에서 환자와의 면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설득하는 것,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관한 의사 표현 지원, 입원유형 변경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 청구 절차 등 각종 절차 지원,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계획 지원, 회복된 당사자에 의한 동료지원을 포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 총 3개의 광역시도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동료지원가(회복된 당사자 중 동료지원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정신질환 및 절차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 참여 인력 교육을 마친 상태이다. 서비스 제공 후 2019년 6~7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9년 8월부터 진행될 본 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