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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련위원회 활동 보고
2018 수련위원회 활동 보고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01.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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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위원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수련환경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자 역량 중심의 새로운 전공의 수련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대한의학회 주도로 전문의 전문과목별 공통 및 전문역량 개발연구에 참여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였고, 2017년에는 전공의 수련 역량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정의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수련현장의 목소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수련과정 개선 공청회(2018년 4월)와 수련병원 대상 의견 조사(5월~6월)가 시행되었고, 2018년 8월에는 이사회, 대의원회, 전공의, 개원가 등 다양한 직역의 회원들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교과과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핵심역량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제 최종안이 마련되어 2019년 적용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고시(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 취급범위 확대(입원,외래,자문,응급), 임상 및 지식 역량의 구체화, 역량평가방법 도입, 필수 정신치료 사례 강화 등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공의들이 성취해야 할 임상역량을 구체화하고, 임상역량 평가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전공의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역량과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의학적 심층평가 및 면담

정신상태검사, 일반정신질환의 평가 및 면담, 응급정신의학의 평가 및 면담 (자살, 폭력, 트라우마의 위험도 평가 포함), 중독 환자의 평가 및 면담 (동기수준, 변화단계평가, 동기면담 포함), 정신신체 (두통, 어지러움, 뇌전증 포함), 자문정신의학 환자의 평가 및 면담, 수면정신의학의 평가 및 면담, 노인 환자의 평가 및 면담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능력평가 포함), 소아청소년환자의 평가 및 면담 (발달장애평가 포함), 기질성 정신질환 환자의 평가 및 면담

 

▶ 진단 및 사례개념화

진단 및 감별진단, 사례개념화, 검사 및 치료계획 수립

 

▶ 검사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질환별 임상척도의 적용과 해석, 혈액학적 검사의 적용과 해석, 임상심리검사의 적용과 해석, 신경심리검사의 적용과 해석, 뇌영상검사의 적용과 해석, 뇌파검사의 적용과 해석, 수면검사의 적용과 해석

 

▶ 생물학적 치료

정신약물학적 치료의 실제1 (적정화된 약물요법, 부작용평가 및 조절), 정신약물학적 치료의 실제2 (상호작용을 고려한 다중약물사용, 정신사회치료와의 통합), 비약물적 치료의 실제 (ECT, rTMS, 기타생물학적 치료)

 

▶ 정신치료

안정화요법, 지지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단기역동정신치료,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그룹치료, 가족치료

 

▶ 정신건강관리

정신의학 윤리,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와 적용, 정신건강증진교육, 자살예방,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리더십 및 의사소통 기술,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평가와 개입, 중독정신질환의 예방과 개입, 만성정신질환의 평가와 재활

또한 2017년 11월 수련실태심사서 개정을 위한 준비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1월부터 수련실태심사서 개정 TFT를 만들어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학회 임원 워크숍 및 의견 조사, 전국 수련병원 대상 설문 조사, 수련실태심사서 개정을 위한 1차·2차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9월 수련실태심사서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고, 2018년 11월 수련규정 개정안이 대의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수련규정과 수련실태심사서 개정(안)은 2019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련기관 자격 기준 강화

수련기관 자격 기준에 독립된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이 필요함을 명시함. 기존 보호병동이 없는 기관은 수련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보호병동 파견 수련을 시행하도록 함.

 

▶ 지도전문의 논문 기준 강화

지도전문의 논문 기준을 기존 <2년에 1편 이상의 원저 또는 종설 논문 발표>에서 <2년에 2편 이상의 원저 또는 종설 논문 발표(이 중 1편은 주저자)>으로 강화함. 

 

▶ 전공의 수행평가 시험 폐지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 응시하도록 되어있던 전공의 수행평가 시험을 2019년부터 폐지하기로 함. 

 

▶ 지도전문의 수 가산점 부여

수련규정에서 전공의 정원 정책을 위한 지도전문의 수-2(N-2)는 유지하되, 수련실태심사에서 지도전문의 수-3(N-3) 조건 충족 시 가산점을 부여함.

 

▶ 인지행동치료 및 뇌파교육 항목 추가 

인지행동치료 및 뇌파교육 평가항목을 신설함

 

▶ 의료윤리 강화 

연 1회 이상의 의료윤리 관련 세미나 참석을 확인함

 

수련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선 수련 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 과정을 전공의 연수교육과 본 학회 전공의 워크숍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된 내용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학회에서 시행하는 지도전문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역량 중심의 전공의 수련 체계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교과과정이 실질적인 역량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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