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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봉직의협회 특임위원회 활동 보고
2018 봉직의협회 특임위원회 활동 보고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9.01.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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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협회 특임위원회 특임이사 유지혜

 

죽어가는 봉직의를 위한 CPR (Companionship of Psychiatrists in Reality)

봉직의들의 단톡방과 홈페이지에서 보면 진료 중 떠오르는 질문을 나누고 토론할 동료가 없어 아쉬운 마음을 가진 회원들, 배움과 나눔에 목마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에서 봉직하다 보면 학회 활동에 참여하기는커녕 주중에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기도 만만치 않고, 혼자 공부하기도 버거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다 학회에 가더라도 우리 봉직의들이 임상현장에서 부딪치고 궁금해하는 내용보다는 최근 연구동향이나 교과서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못 받기도 합니다.

이런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정봉 학술위원회에서는 봉직의를 위한, 봉직의에 의한 학술 소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스터디 지원 사업 "CPR (Companionship of Psychiatrists in Reality)"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물론,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도 알 수 있도록 스터디한 내용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서 공유함으로써 진료현장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가 서로에게 CPR을 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1기 CPR은 개원 / 소아 / 대인관계치료(IPT) / 10분 CBT 4팀으로 진행되었고 연말 대정봉 송년회에서 2018년 CPR 1기 발표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2기 CPR 팀을 꾸려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북부 사건 봉직의 공동대응팀 소식

의정부 검찰의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하여 2016년 12월 2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공동대응 봉직의들의 재판이 2018년 12월 11일에 2심까지 종결되었고 서류 미구비 사건에 대해서 봉직의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검사는 일괄적으로 모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사건은 대법원 심리 중입니다. 2심 봉직의 무죄 판결의 의미는 보호입원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봉직의가 받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징구의 책임이 있고 정신의료기관 장으로부터 서류를 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원무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입원한 이후에 받는 병원들이 있다는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경기북부 사건에서 봉직의는 무죄가 나왔으니 보호자 관련 서류를 챙기는 문제에서 봉직의는 관여하지 말고 원무과에서 일찍 받든 늦게 받든 알아서 하겠다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원 이후에 서류를 받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며 과거 판례들과 경기북부 사건 판례를 봤을 때 원무직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유죄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2019년 상반기 중으로 대법원 심리가 종결될 예정입니다.

 

봉직의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

봉직의협회는 다양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이메일과 단톡방,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 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종결하고 법무, 노무, 세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청음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여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봉직의협회에서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자문을 받습니다.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협약을 이어나가서 봉직의 회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협력을 시작하여 봉직의의 권익과 사회 참여를 위한 통로를 다방면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성명서를 병의협 홍보채널을 통해 배포하였고 10월 수도권 봉직의를 위한 법률강좌에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 신규 전문의 교육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서울 성지병원 강현구 선생님을 모시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향”,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달라진 봉직환경”에 대한 강좌로 진행합니다.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 는 2019.02.17.(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있고 총 6평점(필수평점 2점, 일반평점 2점)으로 오전에는 봉직의를 위한 법률 강좌, 오후에는 참여하는 각과(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강좌들과 노무, 세무 강의, 해외에서 의사로 살아가기(캐나다, 일본) 강의로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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