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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완화법'에 대한 의견서
'대리처방 완화법'에 대한 의견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승인 2018.1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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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는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써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환자 가족 등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과시켰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동이 불가능'이라 함은 신체적인 영구적 보행장애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체적 거동불가능만이 아닙니다. 그 예로 지속적인 약물의 투여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거동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없는 수술이후상태이거나 다른 동반신체질환을 가진 환자,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유들을 고려하지 않고 '거동불가능'을 신체적 ‘거동 불가능’에 한정시킨다면 환자의 치료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건강권 및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개정안 17조 2항 2호, 3항 2호의 문구를, 현재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환자의 거동 불가능 기타 사유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수술회복단계인 환자, 감염병 진단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경우,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거나 병식의 결여로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가족으로 한정지은 대리처방에 의한 처방전 수령자격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제도와 가구 구성의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현재 전체 인구 중 독거노인 비중은 7.1%나 됩니다. 노인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경우 가족과 친족 대신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봉사단체에 의존하여 살고 있으며, 이들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개정안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개정안 제17조 2항 및 3항의 처방전을 대신 교부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힌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방향이지만,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진료실에 함께 방문하여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치료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실질적으로 대리처방이 필요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리처방전 수령을 환자의 입장에서 유연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입장임을 밝힙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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